여가복지사

  • 자격명: 여가복지사
  • 등급: 단일등급
  •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등록번호: 2020-005325
  •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자격발급기관: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
  • 강사 전문가: 별도 규정
  • 1급 수강료 및 비용:
    • 수강료 및 실습비: 500,000원
    • 기타(검정, 응시료, 발급비): 100,000원
    • 총합계: 600,000원
  • (분실) 재발급비: 20,000원
  • 갱신발급비: 20,000원 (3년 유효기간, 갱신기간 1년 이내 갱신발급)
  • 교육비 환불 규정:
    1. ① 원서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2. ②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응시료 50% 환불
    3. ③ 시험당일 취소 시 80% 공제 후 환불
    4. ④ 시험시작 이후 평가가 진행되면 응시료 환불 불가

 

여가복지사검정기준 안내표입니다
등급 검정기준
단일등급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강한 여가활동 활성화와 여가프로그램개발 및 여가를 통한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치유 또는 인지능력상실 예방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여가 교육 지도능력을 갖춘 전문가 수준

 

검정과목 합격기준 안내표입니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필기 여가복지론
여가사례론
여가실천론
여가교육론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