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안내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에서는 「여가복지경영연구」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연중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 및 투고요령에 따라 논문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회원의 논문으로 인정한다.
-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APA Publication Manual의 기준에 따르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 학회지 발간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의 연 2회로 하며, 원고 모집은 상시로 한다. 단, 각 호에 실릴 논문은 발간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 (http://leweso.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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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시 다음의 제출물을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등록한다.
- 1) 투고 원고 (단, 논문 및 영문초록에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기재하지 않으며,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투고신청서, 저작권이양동의서, 유사도검사서
-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제1저자는 학위논문의 저자이어야 한다.
-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 저자는 이후 6개 호(혹은 2년) 동안 투고할 수 없다.
- 원고 제출과 함께 심사료 6만원을 학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