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안내

논문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안내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에서는 「여가복지경영연구」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연중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 및 투고요령에 따라 논문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모든 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회원의 논문으로 인정한다.
  2.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APA Publication Manual의 기준에 따르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3. 학회지 발간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의 연 2회로 하며, 원고 모집은 상시로 한다. 단, 각 호에 실릴 논문은 발간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4.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 (http://leweso.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한다.
  5. 투고 시 다음의 제출물을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등록한다.
    1. 1) 투고 원고 (단, 논문 및 영문초록에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기재하지 않으며,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2) 투고신청서, 저작권이양동의서, 유사도검사서
  6.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제1저자는 학위논문의 저자이어야 한다.
  7.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 저자는 이후 6개 호(혹은 2년) 동안 투고할 수 없다.
  8. 원고 제출과 함께 심사료 6만원을 학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