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2020년 01월 01일 제정
2025년 03월 01일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비영리법인)의 동 법인이 발간하는「여가복지경영연구」가 관장하여 실시하는 모든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관계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제1조의 목적 범위 아래 행해지는 “논문, 발표논문, 서평, 기타 등”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연구자 및 관계자와 그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저자, 발표자)의 윤리규정

제3조(근저)

모든 연구 저자와 연구발표자는 제1조의 목적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자세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이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에 신중한 자세
  5. 창의적인 학술적 결과를 발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고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에 신중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5조(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다.

  1. 위조 및 변조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 표절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영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부당한 저자표시

    가)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한 공헌,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한 공헌,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4.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제3장 심사자의 윤리규정

 

제6조(근저)

모든 심사자는「한국여가복지경영연구」에 의뢰하는 심사대상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 심사자는 본인이 심사대상물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대상물을 학회의 관련 규정과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대상물을 불합격시킬 경우에는 별정의 양식을 통해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때 심사자는 연구자(저자, 발표자 등)의 인격 및 개인적 학술적 신념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심사자는 심사대상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8조(근저)

모든 편집위원은「한국여가복지경영연구」에 의뢰하는 대상물을 관련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해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① 편집위원은 전5조 대상물의 공표 과정을 법인의 관련 규정과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대상물의 평가를 제6조 1항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동일 대상물에 대한 심사자들의 견해가 현저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또는 관련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대상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특히 심사물이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연구자(저자, 발표자 등)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0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권한을 갖는다.

① 조사위원회는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주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최종 판정하며, 판정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6장 후속 조치

제16조(후속 조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가)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나)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확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다)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라)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나>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다>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4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