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및 심사규정
- 이 규정은 한국여가복지경영학회의 학술지인 「여가복지경영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여가복지경영연구」에 실리는 글은 학제적 연구를 강조하는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독창성을 가진 미발표된 논문, 비평논문, 서평, 연구 동향, 그 밖의 학회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 원고는 「여가복지경영연구」 편집기준에 따라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편집기준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이미 발행된 학술지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한다.
- 원고의 길이는 B5(학회 양식) 20페이지 내외로 하되, 3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원고 제출은 학회 온라인 투고시스템 (http://leweso.or.kr) 으로만 투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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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학문적 양식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①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학교, 연구소 등)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이 부적절한 심사 활동으로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심사위원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의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소속 기관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별표 1). 심사위원은 학술지 성격에의 적합성, 논제의 중요도, 논문의 독창성, 연구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논문의 체계성과 논리성, 논문 투고 기준 준수 정도, 연구결과의 의의(학문적·실용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각 항목은 ‘탁월함’, ‘우수함’, ‘보통임’, ‘결함 있음’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종합적인 심사평을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의 게재 판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학술지 성격에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최종적인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단, 투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주저자에게만 통보한다. 주저자는 투고 원고의 글쓴이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학회에서 규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심사기준표
심사기준표 다운로드
별표 2. 게재판정 기준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최종 판정 결과 | 조치 |
|---|---|---|---|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가 | 게재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내용 편집이사회 검토 후 게재 결정 |
|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재심판정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 게재불가 재심 의뢰 |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재심판정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 게재불가 재심 의뢰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내용 편집이사회 검토 후 게재 결정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재심판정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 게재불가 재심 의뢰 |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재심판정 심사위원 또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게재가 / 게재불가 재심 의뢰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